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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재산관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재산관리)

재산관리

제26조

제26조(재산관리)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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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재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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