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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2. 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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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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