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2. 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