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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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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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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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