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제한 기준
제20조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지급제한 기준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지급제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