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3조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