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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7조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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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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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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