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9조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