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