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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제18조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또는 대학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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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과 결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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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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