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회계

제24조–제48조 · 2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수입 및 지출

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제24조

제24조(국립대학의 회계기관)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금고 업무 약정

제24조의2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

수입금의 징수

제25조

제25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입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을 수납하는 출납직원(이하 "수입금출납직원"이라 한다)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수입금의 수납

제26조

제26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하 "금고은행"이라 한다)이 하거나 수입금출납직원이 한다. ②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7조

제27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재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반납이 이루어진 현재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처리

제28조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의 경우: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의 경우: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서 반환

지출원인행위

제29조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출의 원칙

제30조

제30조(지출의 원칙)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지출관"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민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뺀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의 방법

제31조

제31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고은행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

지출의 특례

제32조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受任人)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직책수행경비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마. 재해 구호ㆍ복구 경비 바. 학생활동 지원비 등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출납폐쇄기한

제33조

제33조(출납폐쇄기한)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제34조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할 것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할 것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추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할 것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재무보고서

제35조

제35조(재무보고서) ①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② 결산총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서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원인,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할 것 2.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 자료를 기술할 것 ③ 주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택한 회계정책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무상사용 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 내용 6.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7. 그 밖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결산 요약표 2.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의 회계단위를 합산하여 통합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단위 간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제3절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36조

제36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것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할 것 ③ 재무보고는 국립대학이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ㆍ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 등 회계상 개념의 정의, 분류 및 평가ㆍ인식 기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및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의 재무보고 등을 할때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관리ㆍ통제하는 자산은 국립대학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정상태표

제37조

제3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⑤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제38조

제38조(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①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재정운영표

제39조

제39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수익과 비용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제40조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순자산변동표

제41조

제41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조정항목

제42조

제42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장부의 작성ㆍ관리

제43조

제43조(장부의 작성ㆍ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ㆍ관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4조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서식

제45조

제45조(서식) 국립대학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대학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46조

제4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① 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정보차리장치에서 출력한 자료는 국립대학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회계 운영 등의 기준

제48조

제48조(회계 운영 등의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