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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금고 업무 약정

제24조의2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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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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