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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제23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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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등

제11조

제11조(예산총계주의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이하 "대학회계"라 한다)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대학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제12조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을, 개시 5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예산의 내용

제13조

제13조(예산의 내용) ① 대학회계의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을 포함한다. ② 예산 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 2.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3.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

예산 과목의 구분

제14조

제14조(예산 과목의 구분) ① 대학회계의 세입예산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한다. ② 대학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별ㆍ성질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구분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성질별 구분은 목ㆍ세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대학회계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제15조

제15조(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①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 지원금 계정: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과 국가 지원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계정 2.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다.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국가지원금 계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제16조

제16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동일한 정책사업 예산 내에서는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인건비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전용할 수 없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다른 정책사업 예산으로 구분된 경비는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제17조

제17조(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개요서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지침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개요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제18조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또는 대학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제19조

제19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내용

제20조

제20조(결산서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결산 개요 2.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가. 법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 명세 나. 법 제16조에 따른 계속비 명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라. 제16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세 마.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지출 명세 3.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1조

제21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제22조

제22조(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ㆍ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제23조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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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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