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제12조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을, 개시 5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

제2장 예산과 결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