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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의 특례

제32조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受任人)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직책수행경비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마. 재해 구호ㆍ복구 경비 바. 학생활동 지원비 등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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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지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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