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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입금의 징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의 징수

제25조

제25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입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을 수납하는 출납직원(이하 "수입금출납직원"이라 한다)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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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입 및 지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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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입금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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