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4조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

제4절 장부와 서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