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