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