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8조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