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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8조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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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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