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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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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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