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