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8조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