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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1조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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