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1조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