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2조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3년 이상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