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제19조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