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