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제20조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