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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이전지원 대상 단체

제30조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1.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ㆍ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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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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