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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4조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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