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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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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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