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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선박경기 등 행사

제19조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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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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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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