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및 출입 허가 2. 법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4. 법 제7조에 따른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수리, 계선 장소의 지정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이동명령 5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피항명령,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의 지정ㆍ고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의 고시 1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3조에 따른 예선사용 명령 및 예선사용기준 고시 12. 법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13. 법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14. 법 제2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2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6. 법 제33조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ㆍ정류 장소 지정 17. 법 제34조에 따른 위험물 하역 시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8.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19. 법 제37조에 따른 선박수리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수리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및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20.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21.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들어간 비용 징수 22.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장애물의 제거 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23. 법 제41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4. 법 제42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가 사실 통보 25. 법 제43조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6. 법 제44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장소 및 항로의 지정 2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8. 법 제47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9.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 30. 법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 3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 32.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 34. 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 ② 삭제 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