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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제20조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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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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