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