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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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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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