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과 등기
제2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교정공제회법 제2조(법인격과 등기)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교정공제회법」 제2조(법인격과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