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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교정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0조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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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정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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