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인용 형식「교정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