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16조
제16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자본금
제16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인용 형식「교정공제회법」 제16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