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의 금지
제24조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교정공제회법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인용 형식「교정공제회법」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