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제3조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