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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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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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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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