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