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관련 국내외 법령ㆍ규제 및 기술 현황 2.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시장동향, 환경분석 및 추진전략 3.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