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관련 국내외 법령ㆍ규제 및 기술 현황 2.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시장동향, 환경분석 및 추진전략 3.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