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