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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제11조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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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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