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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제12조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제공시간 및 방법: 제공요일, 제공시간, 제공인력, 제공방법 3. 복지서비스 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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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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