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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8조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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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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