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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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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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