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19조의2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