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