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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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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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