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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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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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